예규·판례
국세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등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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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1495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보처에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시행령 제42조의5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홍보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한 "96년 국가 이미지개서 홍보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설립
* 설립목적
방송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을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ㆍ지원함으로써 방송ㆍ영상ㆍ광고산업의 진흥 및 문화ㆍ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