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공장건물 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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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공장건물 착공시까지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종전 조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법인46012-152생산일자 1996.01.17.
AI 요약
요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회신
1996. 01. 08 접수된 귀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4700, 1995.12.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700, 1995.12.27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종전 조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1...42 【시공및준공일의 판정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1...42 【준공일의 판정기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