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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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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55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