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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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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근무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556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자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장종업원(약350명)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 인근시에 종업원 체육시설(테니스장)에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 업무용으로 인정될 경우 테니스장의 기금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