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에 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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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에 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1559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가목(4)(1996.03.2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가목(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토지 임차인이 자기계산하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축한 건축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1996.01~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