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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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618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익금귀속방법 및 귀속시기여부.
(갑설)
- 통칙 2-3-57...17 제6항에 의하여 처리
(을설)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7조에 의하여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