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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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1628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12.31 개정전에는 제67조의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고정자산 처분익을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이다 (법인세 과세불가)
(을설)
-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법인세 과세)
2) 당해 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수익사업 해당여부
(갑설)
-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등의 양도로서 구조감법 제67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갑설)
-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을 설)
-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