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비영리법인의 사무국 직원급여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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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비영리법인의 사무국 직원급여 안분 계산방법법인46012-1655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