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납입할 단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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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인정여부법인46012-1733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가입자의 퇴직시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 보험회사와 종업원퇴직보험에 대한 재정산을 할때 미수령한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납입보험료로 보아 납입할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단체퇴직보험료로 추가 납입할 경우 미수령한 퇴직보험금 상당액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금액단위: 천원)
구 분 | 기 초 잔 액 | 기말충당 금설정액 | 기중퇴직 금지급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퇴직금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충당금 | 30,000 50,000 | 9.500 7.500 | 1.000 6.000 | 38,500 51,500 | 퇴직급여 추계액 전기말 : 80,000 당기말 : 90,000 |
계 | 80,000 | 17,000 | 7,000 | 90,000 |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50,000 | 4,000 (불입액) | 2,500 (인출액) | 51,500 | 이자 및 배당금대체액은 불입액에 포함 |
보험금 미수령액 | 전기말현재 퇴직보험가입된 퇴직자중 당기말현재 퇴직보험금 미수령액 3,5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