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전문연구기관에 금품을 출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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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전문연구기관에 금품을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1743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보처에서 방송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위해 재단법인『○○○○개발원』을 설립 허가하고, 동 목적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설립 및 정관상 목적사업내용>
- 설립근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받아 민법 제32조에의하여 설립
- 사업목적: 방송에 관한 연구, 인력개발 및 진흥사업을 통하여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 정관상 목적사업
1. 방송정책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ㆍ조사
2.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3. 방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인연수 및 방송상비인력 양성
4.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5.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6.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부대사업
[질의]
상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