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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리스료를 운용리스로 손비처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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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료를 운용리스로 손비처리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감가상각가능 여부
법인46012-178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임
회신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에 의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리스료 상당액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