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하여 독립채산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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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하여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시 과세상 문제법인46012-1795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사업장 현황
- ○○시에 본사를 두고
- ○○에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두고 있음
※ 관리회계측면에서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 하여왔음
[질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회계를 통합처리할 때 세무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