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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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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종업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1837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유상 임대한 후 그 주택을 종업원 및 일반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총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조감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법 제1조 【목적】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