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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5년 이후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
질의회신
1995년 이후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유무
법인46012-1838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