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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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비용의 발생시기와 폐기물반입료의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855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임.
- 동 법인이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반입료를 받고있으나, 반입된 폐기물은 보통 6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소각 또는 분쇄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익의 실현시기와 비용의 발생기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는바, 법이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