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텔운영업체의 내장객 접대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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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운영업체의 내장객 접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가능 여부법인46012-186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급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호텔내의 식당음식ㆍ숙박ㆍCoffee Shop에서 직접 접대한 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질의]
- 당 법인이 직접 접대한 부분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의 여부
* 당사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