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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률적인 상각연수를 적용하던 금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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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률적인 상각연수를 적용하던 금형에 대해 일시상각을 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1879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일률적인 상각연수(6년)를 적용하고 금형 또한 같은 상각연수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나 1996년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을 하려고 하는바 동 일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