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 양도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 양도하는 자산 등에 대한 처리 방법
법인46012-187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ㅇ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자산의 기부금 해당여부>

○ 일정기간 사용후 국가 또는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의 여부

○ 국가ㆍ지정기부단체 이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하거나, 기부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손금산입방법

-> 사용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사전기부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산은 손금부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