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열관리신문의 발행비를 충당하고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열관리신문의 발행비를 충당하고 있는 광고수익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883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1항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열관리사 권인보호"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 협회가 발행하는 한국열관리 신문의 발행비를 광고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 동 광고수익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제12조의2 【】

 ○ 법인세법 제12조 【】

 ○ 법인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