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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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889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법인명의로 스포츠센타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회원권을 복리후생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