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법인이 부동산대금을 선급하고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법인이 부동산대금을 선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법인46012-1891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함
- 1996.02.29 :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1996.10.31 : 매매계약상 명도일
[질의]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항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6월,1년)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