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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부동산대금을 선급하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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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법인이 부동산대금을 선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법인46012-1891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함

  - 1996.02.29 :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1996.10.31 : 매매계약상 명도일

[질의]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항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6월,1년)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