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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주업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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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주업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892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백화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86년 신축한 지하3층, 지상8층 건물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ㆍ 건물연면적 : 36,241㎡

    -> 3,422㎡ : 수영장 및 체력장으로 사용

    -> 32,819㎡ : 백화점 판매장으로 사용

[질의]

 ○ 백화점업(종합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및 체력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