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3년 이전, 이후 취득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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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3년 이전,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 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해당 여부법인46012-1894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법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19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합필로 인하여 한필지가 1983.12.31 전ㆍ후에 취득한 토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 전체 토지를 재평가 대항에서 제외할 것이지 여부
- 1983.12.31 이후 취득 토지를 제외하고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