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면적계산시 옥외 기계장치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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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면적계산시 옥외 기계장치의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될 수평투영면적법인46012-1898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이므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은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레일위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는 기계장치(크레인)는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부속토지 기준면적계산시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의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될 수평투영면적 여부
※ 동 기계장치는 크레인이며 (A)에서 (B)까지 레일을 왕복하면서 작업을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