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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법인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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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 법인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아파트부대시설을 아파트단지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900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분야코자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부대시설(상가, 유치원, 운동시설)의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중에 있음.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은 운동시설이 사업조건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분리되었는 바, 동 운동시설용 부동산이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동시설용 부동산은 분양할 목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