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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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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901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설립목적 : 우리밀은 사라진 밀농사를 되살림으로써 오염되고 죽어가는 우리땅 물, 공기, 공기, 자연과 농업, 농촌 그리고 소중한 밥상을 살리는 생명운동,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운동, 텅빈 들녘을 황금물결로 채워내는 고향살리기 운동, 나아가서 생태계 균형과 환경보전운동을 추진

※ 사업 :

  가. 목적사업

   (1) 회원확보와 기금조성

   (2) 조직, 교육, 홍보사업

   (3) 조사연구개발사업

   (4) 생활문화 및 복지사업

  나. 수익사업

   (1) 우리밀생산, 가공, 구매, 공급사업

   (2) 협동시설사업

   (3) 기타 우리밀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