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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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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사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구성원 등이 아닌 경우 임원 해당여부
법인46012-1971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이사회의 구성원 및 감사가 아닌 경우 )의 임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