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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함께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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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과 함께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직접투자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997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과 함께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직접투자에 해당 여부

○ 외국인 투자신고수리후 유상증자에 외국법인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