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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로 납부한 법인세를 지방공장이전비용으로 신공장가액에 포함 여부
법인46012-2014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바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세를 이전비용으로 보아 신공장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구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감법 기본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