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숙소용 주택의 임차기간만료 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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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소용 주택의 임차기간만료 후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46012-2027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현재의 대지조건.하수처리부족등은 추후 건축관련 조례등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전망만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임차보증금의 매손처리 가능여부
지방현장 직원숙소로 사용하던 주택임차금을 임차기간 만료 후 (1994.04.28) 임대인의 재산등에 관해 조사한바 채권회수 불가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대손 처리 시기여부
[질의2]
재건축 조합에 대한 사업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건축사업추진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용등을 당사에서 대여하고 아파트 분양후 수입금액으로 상환받기로 되어있고 사업 허가 불가등으로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쌍방의 계약은 해지되고 대여금을 토기하고 향후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었을때 우선권과 타회사 시공할때는 대여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대손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