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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중소기업과 일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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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별적용 여부
법인46012-2029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 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 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의 작성요령중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율을 수입금액에 얼마를 곱해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