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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즉시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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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즉시상각 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2033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즉시상각 대상 해당여부

 ○ 법인이 책상 7개 (단가 100,000) 금액 700,000원

        의자 7개 (단가 100,000) 금액 490,000원

           전화기 7개 (단가 100,000) 금액 350,000원

 합계 1,540,000원 구입시 즉시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