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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어음을 미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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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어음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금 여부
법인46012-2078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 불능임이 확정되는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대방의 고의로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부도를 당하고 거래처 상대방의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와 손익귀속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