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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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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 해당 여부
법인46012-2083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신고서를 신고 기한을 넘긴 03.18일에 접수한후 다시 외부 세무조정을 받은 계산서를 03.29일에 제출한 경우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법 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