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유없이 정상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085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