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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2086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귀 질의사례와 같이 1988.12.09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1989.12.23 건물을 착공하고 1991.01.19 이를 준공하여 1991.07.27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부지 취득 및 양도과정

 - 1985.12.05 : 공장용지 2만평 취득(1차 지정)

 - 1986.12.19 : 기존공장 연접지번 공단입지 지정(2차 추가지정)

 - 1988.12.19 : 토개공으로부터 2차분 대지 5,000평 취득

 - 1989.06.30 : 2차분 토지 5,000평중 4,000평에 대한 양도양해각서 작성

* 양수자 : 당사지분30%. 외국지분70%인 외투법인

 - 1989.12.08 : 공업배치법상 토지만의 양도가 불가능하여 건물준공후 양도할 것을 계약

 - 1989.12.20 : 공장건물 착공

 - 1991.01.19 : 공장건물 준공

 - 1991.07.27 : 합작법인에 소유권이전(토지4000평, 건물3,000평)

  * 공단내의 건물 양도시 공업배치법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기이전이 늦어짐.

○ 위와 같이 공장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1975년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대구시에 소재하다가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경북 달성의 달성공단으로 이전하고자 1985.06.24 1차 입지지정을 받고, 1986.12.19 2차 입지지정을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