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납부가산세의 경우 미납부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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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부가산세의 경우 미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정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 여부법인46012-2132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위와 같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기산일은 미납부 사유가 발생한 (취소)경정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미납부가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