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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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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138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있을시 퇴직금인 경비 계정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같은날 말일 월할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