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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전액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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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전액 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140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는 기금을 ○○진흥회에 납부하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이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