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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송출공급 용역서비스업 영위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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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원송출공급 용역서비스업 영위법인의 선원송출 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2144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 송출공급하고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을 송출공급하는 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선원을 대리하여 선원급여(퇴직금 포함), 대리점비, 기타경비(현지 모집비,여행경비등)를 선주에게 청구하며 선원의 위임장이 없어도 모든비용을 지급받을수 있을 경우 수입금액 산정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