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나대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 시 비업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나대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14생산일자 1996.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같은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차입금과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2항제3호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등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 질의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토지의 경우

  나대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

[질의]

 가.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은

 나. 위 토지에 종업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설치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