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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질의회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151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