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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 전에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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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 전에 건축허가제한이 생겼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법인46012-2153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후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제한 규정(건축허가제한)이 생겼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