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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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대체여부법인46012-217생산일자 1996.01.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 지의 여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의 “지출 또는 전입”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함인지
다. 위 동 규정에서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