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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회사를 통해서 차별가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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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회사를 통해서 차별가격에 의해 판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2200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판매하고자 함

이 때 특수관계자인 다단계판매회사에 판매하는 제품가격이 기존의 지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