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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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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234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잡종지의 임야해당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법인46012-4344(1995.1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46012-4344, 1995.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11.18 조림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1976년 조림업 착수당시 산림법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 없이 법인소유토지(지적법상 지목 : 잡종지)와 임야에 매년 조림을 실시하여 계속 보식 및 해충방제작업 등 육림관리를 지속해 오고있음

 - 이 경우 법인소유 잡종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