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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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2234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잡종지의 임야해당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법인46012-4344(1995.1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46012-4344, 1995.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11.18 조림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1976년 조림업 착수당시 산림법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 없이 법인소유토지(지적법상 지목 : 잡종지)와 임야에 매년 조림을 실시하여 계속 보식 및 해충방제작업 등 육림관리를 지속해 오고있음
- 이 경우 법인소유 잡종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