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금은 노동조합에 귀속되나 담배소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금은 노동조합에 귀속되나 담배소매인 명의는 법인인 경우 납세의무자
법인46012-2238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담배를 소매하고 있으며 판매에 따른 수익은 노동조합에 귀속됨.

 * 노동조합은 사업자등록을 안한 상태이고 담배소매인 지정서상의 명의는 법인 명의로 되었음

 가. 담배판매수익이 법인에 귀속는지, 노동조합에 귀속되는지 여부

 나.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신고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다. 노동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