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세방법을 임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세방법을 임의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 여부
법인46012-2239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사단법인이 서울에 본부 각 도청소재지에 지부를 두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면서 회원사들이 납부한 회비중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고 있음

 -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본부와 일부지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합산시고하고 나머지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