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관리업 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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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관리업 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의 사용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2245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주와 부동산관리계약 체결시 전기ㆍ수도ㆍ가스에 관한 관리까지 포함하여 체결하고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기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정하였으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수수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하고 부동산관리법인은 전기등의 사용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주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단, 전기등을 많이 사용하는 입주자가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사용료는 제외)와 청소 및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토지,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제외)을 용역금액으로 함
- 관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료는 건물주명의로 부과됨에 건물주가 먼저 납부하고, 도급금액 수수시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수하게 되나
* 전기등에 대한 관리용역까지 관리회사에 도급을 준 것은 입주자에 대한 관리 용역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회사가 전기등에 대한 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게되면 그만큼 전기등의 사용료가 적게 발생하므로 관리회 이익이사에게 이익이 됨.
- 관리법인은 총도급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건물주가 납부한 전기등의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이 경우 건물주가 먼저 납부한 전기등의 사용료를 관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