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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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2246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 월 2,000만원이상 거래처에 3%의 판매장려금 지급키로 사전약정에 의거 장려금 지급
- 그 중 특정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일부 거래처는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재경원]
- 월2,000만원 이상 거래처에 3%의 판매장려금 지급키로 사전약정에 의거 장려금 지급
- 일부 거래처는 사전약정이 없는 관계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